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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치료 및 보상 제도

치료 제도

  •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9조(보상 및 치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군 보건의료기관, 국공립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응급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다만,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예비군 훈련 퇴소 후 임의로 민간의료시설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군에서 치료비 지원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보상 제도

  • 예비군이 훈련 중에 입은 부상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 정도가 심하여 군인연금법 제32조(장애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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