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류·해소 > 보류란?

보류란?

법적근거

  • 예비군법 제5조, 6조
  •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 국방부훈령 제3026호(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보류 방침

  1. 1. 보류 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2.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3. 3.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4.     가.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5.     나. 국외 출국자로 통보 받은 사람
  6.     다.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7.     라.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8. 4.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9.     가)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10.     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한다. 다만, 피부병, 불안장애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준하여
          훈련이 가능한 경우 대대급이상 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하여 처리한다.
  11.     다) 동원 및 훈련이 일부보류 되는자(이하 "방침일부 보류자"라 한다.)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은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12.     라) 각급학교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180일 또는 1개 학기 이상을 재학(근무)시 보류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학
          기간(각 학교 학칙에 의거 재학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보류기간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
          연계전공자,재수강자,졸업유예(연기)자,수료자,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 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또한, 보류적용 요건을 1개 학기를 기준으로 적용시 통상적으로 1학기는 3.1.~8.31., 2학기는 9.1.~2.28, 로 적용을 하되,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80일 또는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급학교 교사 중 6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사는 연속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한다.
  13.     마) 가)~다)항의 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훈련을 연기 처리한다.
  14. 5.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15. 6.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 주기에 따라서 훈련을 부과하고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 조치한다.
  16.     가) 부대훈련주기가 없어 훈련을 부과하지 못하고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 신분이 된 경우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힌다.
  17.     나) 보류대상자가 보류원서를 제출(또는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한 시점과 보류자 신분이 된 시점 사이에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이 있을 경우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보류 대상

예비군동원 및 훈련 법규보류 직종(제32조 관련)

근 거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확인책임
예비군법
제5조
  • 국회의원('15.12.31부 훈련대상에 포함)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국회사무처
  • 병 무 청
  • 소 속 장
  • 소 속 장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 교정직 및 기술·보건·위생·관리운영·전문 경력직 교도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 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 항공기 정비사,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 무선 표지소 근무 요원
    * 국내 및 국외 노선 왕래 국내 항공사 소속 정비업체(하청, 계약업체 포함)의 정비사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 소속장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국부대 경비요원
  • 소속장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철도종사원
    * 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
    * 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지하철 :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의미함
  • 외교부 외신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소속장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제23조 관련)

× : 보류, ○ : 참가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재난)
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원훈련 Ⅰ·Ⅱ형 예비시간
우편
집배원
  •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배달원
    * 일반 및 상시 계약 집배원
× × × × × 우체국장
41세 이상
간부
  • 만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 × × × 직권처리
청와대
  •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요원, 경호요원
× × × × × 비서/경호
실장
국군정보사
  • 특수기록과 담당
    * 군 : 963-5526
    * 일반 : 02-2153-5526
× × × × × 정보사령관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 출입국심사, 선박검색, 외국인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 × × × × 소속장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 예비군
    * 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자
× × × × × 지방보훈
(지)청장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
    * 당해 연도 수임군부대 명령조치 또는 심의 의결자
× × × × × 수임군
부대장
세관의 조사 공무원
  •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 × × × × 관세청장
경찰학교
  • 재학 중인 자
× × × × × 학교장
청원 경찰
  • 청원경찰법에 적용 받는 자
× × × × × 소속장
보호직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직 공무원
× × × × × 소속장
질병 및
심신 장애인
  •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 × × × × 진단서
구속 수감자
  • 수감기간
    * 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및 가석방 기간 포함
× × × × × 교도소장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
× × × × × 지자체장
차상위 계층
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자
× × × × × 읍·면동·장
여군 출신
예비군
  • 임신시 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 유산 또는 사산시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시 : 3개월
    * 임신기간이 16~27주 이내시 : 6개월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시 : 12개월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배우자가 군인, 군무원, 예비군일 경우
  • 불임치료중인 경우
× × × × × 진단서 또는
증빙 서류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자
  • 현역에서 전환되어 보충역으로 근무 후 예비군에 편성된 자
  • 심신장애 1급~9급으로 전역한 간부
× × × × × 직권처리
민영 교도소 직원
  •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 × × × × 소속장
국정원
  • 정보수사 요원
× ×
(2회)
× × 국정원장
민방공
경보요원
  •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도 경보통제소 근무자
× × × × 소속장
법관 및 검사
  • 현직판사 및 검사
× × × × 소속장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 정비사
  • 항공사 소속(하청, 계약 포함)의 항공기유도 및 견인, 전원공급, 급유, 지원장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
× ×
(1회)
× × 소속장
특수 경비원
  •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1회)
× × 관할 경찰서장
각급 학교
교사
  • 유치원·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 기술,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 4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재직자 포함
    * 교육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포함
    * 교육청 소속 6개월이상 전문상담 및 특수교육 순회 교사
    * 평생 교육법 제31,32,33조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사 제외
× × × × 소속장
대학 교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그외에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시설 재직자 제외
    * 학문연구 전담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 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 × × 소속장
각급 학교
학생
  • 각급학교(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 교육대학,
       전문 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고등교육법에 따른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재입학,
       일반·학사편입학, 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 국방대학교 포함
  • 그 외에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 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포함
× × × × 소속장
국립해양
조사원
해상 근무자
  • 국립해양 조사원 및 해양조사 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 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 및 측량(수심, 해저지형, 해안선 등), 해도 제작을 위해 연간 6개월 이상 해상 근무자
× × × 소속장
전파 감시직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요원
× × × 소속장
국가안보
통신요원
  • 중앙 통신운용센터 근무요원
× ×
(2회)
× × 소속장
철도
종사자
  •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 ×
(2회)
× × 소속장
  •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 조작), 차장
× ×
(1회)
× × 소속장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
  • 철도 특별사법 경찰관
× ×
(2회)
× × 소속장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학교에 재학중인자
× × × × 소속장
광부
  • 채탄 및 일반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 종사자
    * 간접부요원 제외
× × × 소속장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 관제사(사령원) : 운전, 신호, 전기
× ×
(2회)
× × 소속장
  •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원, 전기원
× ×
(2회)
× × 소속장
  • 차장, 검수원
× ×
(1회)
× × 소속장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 훈련시설에 재직중인 교수(부/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및 교사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 단체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 × × 소속장
직업훈련생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 직업훈련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교육과정 훈련생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
× × × 소속장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직 및 기술직,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기술 품질원의 연구직 및 기술직
× × × 소속장
선박, 어선
승선자
  •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발행
    - 25톤이상 : 승무경력증명서
    - 25톤이하 :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승무원 및 정비사
× × × 소속장
  •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방송통신사
× × × × 소속장
도로공사
근무요원
  •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종합상황실) 근무요원
× × × 소속장

보류 절차

보류절차는 STEP1 보류사유 발생,
							STEP2 인터넷 접속(예비군 홈페이지), STEP3 로그인, STEP4 훈련 보류 메뉴 선택, STEP5 보류해소 신청서 작성
							STEP6 훈련보류 증명서 제출, STEP7 보류타당성 판단(예비군 지휘관), STEP8 보류처리결과 통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