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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군 공고문과 내용 상이시 각 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함으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자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 시험 중 7급 군무원에 응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역 진급 및 임용은 1회만 가능하며, 진급 및 임용 이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1. 선발절차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 선발절차
①선발공고 및 서류접수
(2~3월)
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②서류심사
(4∼5월)
각 군 진급심사 위원회
③신체검사
(5∼6월)
국민건강관리공단 지정병원
④진급 및 임용대상자교육
(7∼8월)
각 군 교육기관
(2박3일, 28H)
⑤진급발령
(8∼9월)
국방부장관 (장교)
각군참모총장 (부사관)

2.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 인터넷 접수 기간 :
2025년 03월 04일 09:00:00 부터
2025년 03월 28일 23:59:59 까지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 선발계획(육군)
구분
최저복무기간
(현역+예비역)
병장으로 2년
(예비역 1년차부터)
최종계급
진급일자
-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가능자
37세 까지
* 인터넷 접수 기간 :
2025년 03월 04일 09:00:00 부터
2025년 03월 28일 23:59:59 까지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 선발계획(해군)
구분
최저복무기간
(현역+예비역)
병장으로 2년
(예비역 1년차부터)
최종계급
진급일자
-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가능자
37세 까지
* 인터넷 접수 기간 :
2025년 03월 04일 09:00:00 부터
2025년 03월 28일 23:59:59 까지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 선발계획(공군)
구분
최저복무기간
(현역+예비역)
병장으로 2년
(예비역 1년차부터)
최종계급
진급일자
-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가능자
37세 까지
* 재복무 전역한 사람은 재복무 이전 최종계급 또는 재복무시의 최종계급으로 진급 지원 가능

  • 지원자격 제한
    -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 계획에 의거 기진급 및 기임용된 자
    - 지원자격 기준 미달자(최저복무기간 미경과 등)
    - 예비군법 등에 의한 동원 보류자
  • 선발인원
    - 전시 동원자원의 결원 고려 계급별・병과별로 각 군에서 산정

3. 지원서 교부/접수

  • 접수기간: 홈페이지 공고(공지사항 참조)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 모바일 앱)

4. 제출서류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 지원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 수량 비고
① (필수) 지원서 1부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작성
② (필수) 칼라사진 2매 • 인터넷 접수시 jpg파일로 제출
• 규격 : 4cm×5cm(최근 6개월 이내 촬영)
③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작성
④ (선택) 기타 전역 이후받은 상훈 및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만 제출
⑤ (필수) 신체검사 검진결과 1부 •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함
• 국민건강관리공단 지정병원 수검자 : 우편제출
  *신체검사 결과지는 각 군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한내 결과지를 지원서 접수시 첨부 가능

5. 선발자통보

  • 1차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예비군 홈페이지, 국방부 홈페이지, 각 군 홈페이지에 공고
  • 2차통보 :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예비군 홈페이지, 국방부 홈페이지, 각 군 홈페이지에 공고

6. 신체검사

  • 시기 : 5월~6월
  • 대상 : 1차 선발자
  • 방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지정병원

7. 진급 및 임용대상자 교육

  • 대상 : 신체검사 합격자로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 기간 : 2박 3일
  • 장소 : 각 병과학교(육군), 육군대학, 국방정신전력원, 해군 리더십센터(해군), 포항 동원훈련장(해병대), 27예비단 2교육대(공군)
    * 교육장소는 각 군에서 조정 가능

8. 진급 및 임용자 혜택

  • 진급 및 임용자 교육을 모두 이수한자는 당해 연도 또는 다음연도 병력동원훈련 소집 면제(이수 교육시간만 면제)
    * 단, 정상적인 교육 시행이 제한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국방부 지침 적용
  •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명의 임명장 수여
  • 계급장, 기념품 제공

9. 문의처

예비역 간부 진급 및 임용 관련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육 군 •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군조직관리과
• 각 지역별 수임군부대 동원처 또는 예비군중대
• 전화번호 : 042-550-5536
해 군 •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예비군과
• 전화번호 : 042-553-3525
공 군 •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동원과
• 전화번호 : 042-552-3426
국방부 • 동원기획관실 자원동원과
• 전화번호 : 02-748-5224
• 국방전산정보원
  * 전산장애 발생시 문의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 전화번호 : 02-6424-5622, 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