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참가시 직장에서 공가 처리가 되나요? 근로자인 경우,「근로기준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인 직무에 해당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이를 위한 필요한 시간(공가)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