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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학 비자를 받고 300일 이상 국외에서 유학중인 사람으로 유학생에게 보류제도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처리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되어 처리되며, 출국일과 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합니다.

365일 미만 국외체류를 하면 보류대상이 안되며, 연기된 훈련은 귀국 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