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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기 복학예정인데 동원훈련 II형이 부과되었습니다.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학 이전에 무단불참한 동원훈련 II형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동원훈련 II형 1차를 무단불참하고 복학한 경우
→ 기본훈련 2차(8H)를 이수하면 해당연도 훈련 종결

2. 동원훈련 II형 2차를 무단불참하고 복학한 경우
→ 동원훈련 II형 3차(32H)를 이수해야 해당연도 훈련 종결

3. 동원훈련 II형 3차를 무단불참하고 복학한 경우
→ 훈련 불참에 따른 고발 후 동원훈련 II형 3차(32H)를 이수해야 해당연도 훈련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