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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예비군과 동일하게 방침보류 훈련시간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요?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교육생은 방침보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