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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중에 넘어지면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퇴소한 경우에 군의 치료 및 보상 지원은?
예비군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법 제8조의2, 제9조에 따라 군 보건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및 민간의료시설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상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