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을 불참하면 바로 고발되나요? 동원훈련Ⅰ형의 경우에는 무단불참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됩니다. 이와 달리, 동원훈련Ⅱ형·작계·기본훈련은 유형별로 1차, 2차를 무단불참할 경우 훈련 차수 증가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3차 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