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장으로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예비군훈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비군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8년) 중 1~6년차까지 부과되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Ⅰ형을, 동원미지정자는 동원훈련Ⅱ형 4일(32H) 또는 2박3일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