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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일정 자율선택이란?

적용 대상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훈련일정 자율선택 신청절차

  •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에 훈련일정 공지
  •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
  •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훈련소집일 22일 전에 결산을 실시하여 소집통지서 교부
  •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 미교부
  • 인터넷을 통해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무단불참 처리